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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르고 실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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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안내

동산중학교 민원사무 안내

학교 민원이용 시간

구분

평일

이용시간

08:30 ~ 16:30

학교민원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

구분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교무부

학생 전입학

김*숙

261 - 2565

진로 진학

최*임

교육관련 각종상담

이*학

학생부

학교폭력

김*애

행정실

공납금, 스쿨뱅킹, 급식

서*칠

박*진

261 - 2566

제증명발급

제증명 발급 안내

종류

발급부서

수수료

비고

재학증명서

행정실

0원

방문, 팩스민원

교육비납입증명서

행정실

0원

방문, 팩스민원

수상확인서

행정실

0원

팩스민원(교육청)

졸업(예정)증명서

행정실

0원

방문, 팩스민원, 인터넷

생활기록부 사본

행정실

0원

방문, 팩스민원

제적증명서

행정실

0원

방문, 팩스민원

검정고시 증명

행정실

0원

방문, 인터넷

재직증명서(교직원)

행정실

0원

방문, 인터넷

경력증명서

행정실

0원

팩스민원, 인터넷

퇴직(예정)증명서

행정실

0원

팩스민원, 인터넷

연수이수확인원

행정실

0원

팩스민원, 인터넷

수상확인원

행정실

0원

팩스민원, 인터넷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행정실

0원

팩스민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행정실

0원

팩스민원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행정실

0원

팩스민원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행정실

0원

팩스민원

병사용 학력증명서

행정실

0원

팩스민원

[ 방문 ]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

[ 팩스(FAX) 민원 ]

  • - 신청안내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 - 교부 시 필요한 준비물
    •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

  •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 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신청절차

    Home-Edu 서비스 사이트 접속(http://neis.kwe.go.kr)

    • 다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다음
    • 민원신청

    • 다음
    • 수수료 개선

    • 다음
    • 민원서류 발급

  • 대상민원

    • 민원인의 PC에서 열람 및 프린터출력이 가능합니다.
    • - 학생(1종) : 졸업증명서(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
    • - 검정고시(3종) : 중입, 고입, 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
    • - 인사(6종)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신원확인 공인 인증서 안내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주소

    인증서종류(용도)

    수수료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은행/신용카드/보험용(우체국)

    무료

    신용카드용

    무료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범용(Platinum) 개인인증서

    4400원/년

    Special

    무료

    Gold

    무료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은행/신용카드/보험용

    무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sign.nca.or.kr

    특수목적용(국가 및 공공기관)

    무료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전자거래범용(개인)

    4400원/년

    특수목적용

    무료

  • 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 출력가능 프린터 목록

    :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809여종       (프린터 목록 참조→http://www.egov.go.kr)

NEIS 학부모 서비스 안내

학부모 서비스란?

  • 자녀의 교육과정, 성적, 출결사항, 학사일정,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 대하여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을 강화한 서비스입니다.(개통 : 2006. 9. 1)

학부모 서비스(내 자녀 바로 알기) 열람신청 절차

  • 학부모서비스 접속을 위해 NEIS 홈페이지(www.neis.go.kr)에 접속합니다.
  • 아래로
  • 전국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시.도 교육청 목록에서 자녀 학교의 해당 시.도 교육청을 선택합니다.
  • 아래로
  • 선택하신 시.도 교육청의 학부모서비스로 이동하여 학부모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자녀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

  • - 학부모가 인터넷에서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 공인인증서는 6개 기관(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증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만 발급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Home-Edu 민원서비스 초기화면의 '공인인증서 발급안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정보 열람 신청 후 학교에서 학부모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학생정보 조회가 가능하며,소요기간은 2~3일 정도이며, 승인지연 시 해당 학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학교에서 한 번 승인 후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인증만으로 수시로 학생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정상 이용 시간

  • - 평일 : 08:00 ~ 20:00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관련 강원도교육청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033- 258- 5423
  • - 상담전화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18:00
  • ※ 단, 학생정보 조회 시 학생의 출결,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정, 연월간 학사 일정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

  • 본인의 학적부(학교생활기록부 포함) 및 졸업대장 등의 내용에 오류/정정 사항이 있을 시 해당학교 (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및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증빙자료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 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 년도에 동명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양력의 음력과의 일치 여부 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으로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

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안내

처리기관

  • 지역교육청 ( 춘천,원주,강릉,속초,동해,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전학절차

중학교(시ㆍ동지역)

  •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민원인)
  • 아래로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재적교)

  • 아래로
  • 전입지 교육청에 접수

    (배정원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1부 제출)

  • 아래로
  • 해당학군내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거 배정

    → 배정통지서 교부(교육청)

  • 아래로
  • 배정학교에 등록(배정교)
  • 아래로
  •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 요청(배정교)
  • 아래로
  • 배정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원적교)

중학교(읍ㆍ면지역)

  • 전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민원인)

  • 아래로
  •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재적교)

  • 아래로
  • 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 아래로
  • 원적교에 전학서류 송부요청(전입학교)
  • 아래로
  • 전입학교에 서류 송부(원적교)

전학시기

  • - 전입학 : 수시 ( 단, 3학년은 10월까지 - 해당 교육청 문의 )
  • - 편입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구비서류

  •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2부
  • ※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 체육특기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 귀국자 편입학 서류
    •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기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2005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에서 규정한 서류(고등학교 전입학 절차에서 확인)
    • ※ 붙임 : 중학교 전학(편입학)배정원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민원안내에 활용하시기 바람)